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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8, 2004

커먼스(Commons) 에 대하여

그렇지 않아도 언제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려고 했었는데, 소미님 코멘트 보고 생각난 김에 정리해서 적어봅니다. Lessig선생은 The future of ideas 2장에서 commons를 "연관된 커뮤니티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원"이라고 정의하면서, 몇가지 예를 들고 있군요.

  1. 통행료를 내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 도로/길 (public streets)은 다른 사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2. 공원이나 해변 역시 commons로 볼 수 있다.
  3. Einstein의 상대성 이론 역시 commons다. 이 자원에 대한 접근이 경매 최고 입찰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이론을 이용할 권리가 어떤 개별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인터넷 처럼 이렇게 "공적 공간"(public domain)에 올려진 글도 commons다. 누구나 허가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 읽을 때 무심코 스쳐가면서 '아, 공공재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소미님이 이를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을 하신데서 다시 경제학자들의 논의를 들여다 봤더니 훨씬 명확해집니다. 우선 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 볼때 commons라는 것은 public goods (공공재)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s)란 소모할 때 비경쟁적 (nonrivalrous)이거나 사용시 비배타적(nonexcludable), 혹은 경우에 따라 양자 모두의 성격을 가진 자원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국가 방위(national defense)같은게 공공재인 이유는 내가 미국 국민이 되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받는 국가 방위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commons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자원(goods)을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rivalry/nonrivalry 그리고 excludability/nonexcludability의 축을 따라 분류해 보면, 공공재라는 것은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그래서 사적 자원으로 분류되는 북서쪽(NW)을 제외한 다른 세 영역에 모두 걸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click to enlarge the picture
image 출처: Weimer, D. L., & Vining, A. R. (1999).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물론 그중에 commons라는 것은 경쟁적이면서 비배타적인 남서쪽(SW)의 한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에 Lessig선생이 예시한 공공도로는 북동쪽(NE)에 있는 이른바 Toll Goods (통행료 자원들)입니다. 다리나 도로, 호수, 공원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SE)은 완전한 의미에서 공공재입니다. 경쟁도 없고 배타성도 없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국방(national defense)이나 등대(lighthouse)등이 그 예가 되지요. 완전 공공재에 관련된 경제적 문제는 그 유명한 무임승차(free rider)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등대 세울때 돈 안 낸사람이 배 항해시 이득은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서쪽(SW)이군요. 여기서는 경쟁은 있지만 배타성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사용이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배타적으로 만들어버릴 수 없는 자원들입니다. 즉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나무나 바다의 고기들이 그렇지요. 내가 자르면 남이 못자르고, 내가 잡으면 남이 못잡지만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이 경우도 무제한적 접근은 아닙니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자유로운 접근인셈이죠. 이 경쟁적/비배타적 영역에서도 두가지 형태의 자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언제나 수요가 높아서 가격이 없는 상태라면 초과공급이라는게 존재할 수 없는 이른바 open access resources (SW2)가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몇 사람들이 집합적 자산권(collective property rights)을 공유하면서 이른바 소유권(ownership)을 주장할 수 있는 자원이지요. 이 집합적 자산권을 가진 사람들은 일종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고, 과도사용이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셈이죠. 자원 접근권이 특별히 제한된 잠재적 사용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을 때, 이들 사용자들은 그 자원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유자산 소유권(common property ownership)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open access resources와 commons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공유자산의 경우에는, 공유자원에 대한 self-governance를 통해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이거나 없앤다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open access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 무한적 접근이 이런 self-governance의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commons(공유재)의 경우도 때로 open access 자원의 형태로 전락해서 a common property resource problem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Lessig교수가 commons라고 사용할 때 이는 경제학자들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또 다른 점이 몇가지가 있군요. 먼저 open access 자원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자원의 사용원칙과 정의를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원의 사용에 비배타적 권리를 걸지 않는다는 점에서 commons입니다. 그리고 이 commons가 경우에 따라 무단 침입자의 남용이 많아질 경우 open access자원으로 전락하게 되어 a common property resource problem을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거의 commons의 개념이 이해가 되는군요. 그런데 문제가 있군요. Lessig교수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 저작권이라는게 commons의 종래적 개념에서 어긋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적 재산권 중 많은 부분, 특히 디지털 자산이라는게 비경쟁적(nonrivalrous) 자원이라는데 있습니다. 물론 위에 예를 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비경쟁적이지요. Lessig교수는 이번 free culture에서 mp3의 예를 들면서 디지털 자원이라는게 비경쟁적임에 대해 언급한 기억이 나는군요. 말하자면 내가 mp3파일을 다운받았다고 다른 사람의 사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대해 Lessig교수는 일단 경제학자 생각이 맞다("The economists are right")라고 인정하면서 바로 "But our tradition is not as tidy as the economists' analytics.(p.21)라면서 자신의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좁은 공간에 정리하기보다는 이소미님께서 번역하시는 책에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공유자산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

[Update] Guest Blogger (소미님): Commons 에 대해 2

Posted by gatorlog at April 18, 2004 04: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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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스팸 피해때문에 코멘트 닫았습니다

To. 만박님/ 글을 읽고 더 혼동스럽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내 부족한 글솜씨를 탓해야 될 듯 하군요 ^^.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창작물 공유재" (創作物 共有財)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창작물 공유재 운동이 결실을 맺고 못맺고는 지적하신대로 "창작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을 듯 합니다.

Posted by: 아거 at April 19, 2004 04:01 PM

아거님의 자세한 설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제가능성과 경합가능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분류하는 모델에, 아거님의 블러그에 올려진 그림처럼 “congestion(혼잡)”의 개념을 집어 넣은 것은 처음 봅니다. 흥미로와서, 아거님이 달아놓으신 출처를 보고 같은 책을 아마존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거님이 올리신 표 5-2의 해석은 (이미 아거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1-1. NW1 (Excludable, 배제가능) (Rivalous, 경합가능) (Uncongested, 혼잡이 안 일어남)
- private good, 즉 일반 사적재화.

1-2. NW2 (Excludable, 배제가능) (Rivalous, 경합가능) (Congested, 혼잡이 일어남)
* 표 상의 설명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한계사회비용 보다 가격에 반응해 최적수준보다 많은 소비가 나타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차를 살 때 차의 가격에 반응하여 구매하게 됩니다 (경제학의 전제에 따르면). 그런데, 근데 배기가스가 나면. 사람들 건강이 나빠져서 의료비가 들고, 또 차가 많아져 길이 막히는 등 혼잡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차를 사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 혼잡에 따른 시간 손실 등이 사회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차를 삼으로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차의 가격 + 사회한계비용)입니다. 그러나 사회한계비용을 고려 하지 않음으로써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일어 나게 됩니다.

2-1. SW1 (Non-excludable, 배제불가능) (Rivalous, 경합적)
(Uncongested, 혼잡이 일어나지 않음)
-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으나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량에 영향
(예: 공짜물건,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설탕?, 우물?)

2-2. SW2 (Non-excludable, 배제불가능) (Rivalous, 경합적)
(Congested, 혼잡이 일어남)
- 여기서도 혼잡의 이유를 NW2에서와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공짜 담배, 크게 보아 스타벅스의 설탕(충치와 비만을 높여 사회적 의료비를 증가)

3-1. NE1 (Excludable, 배제가능) (Non-rivalous, 비경합적)
(Uncongested, 혼잡이 안 일어남)
- toll good, 입장료를 받는 재화 (예: 극장관람, 붐빌리 없는 유료공원)
* 돈만 내면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 후 나의 소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3-2. NE2 (Excludable, 배제가능) (Non-rivalous, 비경합적)
(Congested, 혼잡이 일어남)
- 혼잡이 일어나는 toll good, 적정 수준 이상의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
(예: 붐빌 가능성 있는 유료공원, 예를 들어 광릉수목원)
* 이 경우, 가격을 한계비용에서 정해지면, 정부의 도움 없이 사인에 의한 공급이 가능함.

4-1. SE1 (Non-excludable, 비배제적) (Non-rivalous, 비경합적)
(Uncongested, 혼잡이 일어나지 않음)
-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고, 나의 소비가 다른 이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공공재
(예: 공기, 혼잡이 없는 무료공원)

4-2. SE2 (Non-excludable, 비배제적) (Non-rivalous, 비경합적)
(Congested, 혼잡이 일어남)
- 공공재이긴 하되, 혼잡의 가능성이 큰 재화
(예: 혼잡이 발생하는 무료공원, 예를 들어 일산 호수공원)

정리해보면, 배제성의 여부는 어떤 이의 소비 자체를 막을 수 있는가,
경합성의 여부는 어떤 이의 소비가 다른 이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레식은 배타적이라는 개념은 없애고, 경합가능성여부만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재화의 본래의 성질 자체에 기하여 결정되는 경합성의 여부는 사실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은 내가 그 곳에 놀러 간다고 하여, 그 부분의 공원이 소비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분명 비경합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붐비는 공원은 붐비지 않는 공원에 비하여 경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붐비는 공원에서 저와 많은 친구들과 함께 공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같은 순간, 다른 사람들은 역시 공원의 그 부분에서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라는 것 역시 공원과 마챤가지고 비경합적 재화로 분류 됩니다. 그러나 레식의 책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비경합성의 정도는 다릅니다. 공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경합적인 반면, 지식은 절대적으로 비경합적입니다. (레식이 p21에서 “경제학자들이 맞다”고 한 것은,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공공재의 경우 이런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정도의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들이 모두 “the Commons”라는 항목 아래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여기서의 commons는 경제학의 common resource와 같은 의미라기 보다는, 일반사전에 명기 된 것 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되거나 소유되어지는” 재화라는 의미 입니다. 참조 본문 19쪽)

어떤 한 시점에서 보여지는 배제성의 여부는 경합성의 여부에 비하여 훨씬 명확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공짜로 줄 것인가 돈을 받고 팔 것인가, 또는 공원이나 도로에 공짜로 들여 보낼 것인가 돈을 받고 들여 보낼 것인가 처럼 제도나 정책 또는 전략으로 인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식이 배제성 여부를 commons의 개념에서 논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 레식이 책 전체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논의 하려고 하는 지식, 또는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코드들이 비경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배제성을 가진 재화로 만들 것인지 아닌지가 바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지식은 비경합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이 비배제적이지는 않습니다. 특정 지식들을 특정 목적을 위하여 배제성을 갖도록 만드는 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배제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님의 연구팀이 발견해낸, 인간유전자의 클론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지식은 배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반면, 황우석박사님이 발견한 그 방법에 관한 지식은 특허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 그 특허권을 서울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저작권에 관한 예로는, 소설에서 표현으로서의 소설 전체는 배제성을 갖는 반면, 소설의 플롯은 배제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Source code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만, object code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배제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비배제적이던 것이 배제적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 문화와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것인지 판단을 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방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the future of Idea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Commons 단어의 의미 문제로 돌아오면, 레식은 무엇이commons 인가를 재화의 성질과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로 결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실에서 필요한 질문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떤 자원이 commons로 “이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commons이어야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21쪽)
레식은 인터넷과 관련된 commons를 세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1) 인터넷과 인터넷 상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commons.; (2) 인터넷이나 인터넷 상에서 운영되는 코드들에 관한 지식이라는 commons: (3) 앞의 두 commons가 함께 가져온 혁신이라는 commons.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쓰다 보니 comment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길어 졌네요…
이렇게 긴 커맨트를 만약 정말 다 읽으셨다면, 인내심에 박수를...

Posted by: 이소미 at April 28, 2004 06:40 AM

제 인내에 박수를 쳤습니다. ㅎ ㅎ
괜히 저때문에 비싼 책 주문하셨군요.
와이머와 바이닝의 그 책은 미국 public policy 대학원에서
bible로 꼽히는 명저지요.
심리학 저서들을 빼고 텍스트북읽고 감동받은 첫번째 책입니다.

그나저나 날밤을 꼬박새우시는군요...강적이십니다. ^^
저야 원래 잠을 안자고 사는 인간이지만...

정열과 전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소미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종종 사이버공간에서 이 이슈에 관심있는
블로거들과 의사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아참 괜찮으시다면 코멘트 내용을
commons에 대하여 2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물론 저자를 밝히고요.
아무래도 뉴스리더로 읽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으시다고 답해주시면 본문 엔트리로 올리겠습니다.

Posted by: 아거 at April 28, 2004 06:58 AM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 제9조 3항을 수정한 약관을 gatorlog에도 추가하시죠. ^^

"방문자는 자신이 창작, 등록한 '코멘트'에 대하여 '아거'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아거'에게 부여합니다.
"

Posted by: 만박 at April 28, 2004 07:13 AM

네이버 약관을 풍자하는 듯한 만박님의 커맨트가 재미있네요. 그러면서도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아거님의 블러거는 CC License에 따른 다는 것을 웹사이트에 표시하여 놓았기 때문에, 아거님이 쓰신 글의 내용을 읽는 사람들은 그 글을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없고(예를 들어, 상업적 사용), 어떤 경우 사용할 수 있는지 압니다.(비상업적 사용. 개작도 가능. 그러나 아거님의 글이나 사진을 개작한 새로운 글이나 작품은 그 개작자가 완벽하게 소유할 수 없고, 아거님과 마챤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비상업적 사용이나 개작을 자유롭게 허용하여 주어야 하여야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거님의 블러거 CC라이선스는 Comment들에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Comment에 관하여는 Commenter들이 완벽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거님께서 위에 말씀하신 것 처럼 다른 곳에 계시(저작권법 상 출판으로 보아질 수 있음)등을 하시고 싶거나, 이용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개별적으로 (아거님은 위에서 하신 것처럼)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으셔야 됩니다. (CC 라이선스 이전의 기존의 저작권 이용허락 방식 처럼.)

반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이 제가 쓴 커맨트를 다른 웹페이지에 올리시거나 혹은 이에 덧불여 새로운 글을 쓰시는 것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이용허가(라이선스)를 구하고, 제가 허가를 줄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 불편하고 시간 걸리는 과정입니다.

만일 커맨트에도 CC License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불편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겠죠.

--아참, 아거님, 제가 아거님 사이트에 올리는 모든 커맨트에 관련한 저작권-복사, 출판, 개작 등-의 이용허가를 드립니다. 아거님께서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제 밤에 쓴 커맨트 부분을 다시 읽어보니, 한 밤 중에 쓴것이라, 글이 썼던 말을 또 쓴 것도 있고, 문장이 앞뒤도 안 맞고 그러네요. 아, 창피함...=.=

Posted by: 이소미 at April 28, 2004 04:09 PM

To.만박님/ ㅎ ㅎ 이번엔 만박님의 k.o.패다. 강적 탄생이네요. 그쵸?

to. 소미님/...원래 블로그라는게 그렇습니다. 블로그라는게 편집되지 않는 아마추어리즘에 기반하기 때문에 뭐 한두개 실수로 부끄러워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요^^.

위 글을 다시 편집하셔서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gatorlog@hotmail.com

이번 주 주말경이나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아참 저도 다시 보니까 제가 번역을 잘못했더라구요.
소미님이 옮기신 "경합성"과 "배제성"을 보는 순간
아차 잘못 옮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Posted by: 아거 at April 28, 2004 11: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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